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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유진  |   local 대한민국
  • Jun 16, 20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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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ed by 김유진   |   Jun 16, 2019, 22:45   |   Korean
  •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의 꿈
  • 일본의 혐한 시위로 인한 헤이트스피치 금지법 제정, 뉴질랜드의 차별로 인한 테러 사건 등. 차별과 혐오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성 차별, 인종 차별, 지역 차별 등 다양한 차별을 바탕으로 한 혐오 철폐에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1966년, 유엔 총회는 매년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했다. 1960년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일부 백인에게만 특권을 부여하고, 다른 인종의 인권을 유린하는 법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부른다. 흑인들은 이에 대항하여 1960년 3월 21일, '샤프빌'이라는 도시에서 아파르트헤이트 폐지를 외치는 비폭력, 비무장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경찰은 평화 시위에 폭력적 진압을 가했고, 이에 70여 명의 사망자와 3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를 '샤프빌 학살'이라고 한다. UN에서는 이 샤프빌 학살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인종 차별의 심각성을 되새기기 위해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3월 17일에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19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들과 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이 모여 기초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며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임금체불, 산재사고, 성희롱 등의 부당한 대우를 고발하는 순서도 있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손피켓이 인상적이었다.

    여기서 차별금지법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이렇게 3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임기 내 최종 목표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밝혔다.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한 한국 사회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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