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관광 체육부 장관 피팟은 2023년 초부터 징수할 예정인 외국인 입국세의 승인을 오는 10월 국무 회의에 제안할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1월부터 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으로 부터 300바트씩을 징수하는 안건으로 이미 국가 관광 정책 위원회에 승인을 받았었다. 오는 10월에 국무회의에 제출이 되면 바로 승인될것으로 예상되며 관보에 게재후 90일 이후 시행되게 됨. 징수 방법에 대하여 나네쑤완 대학의 조사와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징수되는 입국세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보험으로 사용할것이라고 함. 코로나 이전 태국 정부는 사고를 당한 외국인을 위한 치료비 명목으로 연간 30억~40억 바트를 지불 했었다고함.  그러나 이렇게 입국세중 일부를 보험료로 사용하게되면 만일 사고를 당한 외국인의 치료를 위해 치료비를 지불할 빌요가 없어진다고 했다.